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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금관련문의드립니다.

2019-02-12
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.
비록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라도 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며 1년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따라서 먼저 근무기간, 월 급여를 증명할 자료를 준비하시어 사측에 퇴직금을 요청하시고, 그럼에도 주지 않을 경우는 고용 노동청 진정 및 민사소송을 통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관련하여 저희 사무실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유선으로 연락을 주시면 비용 등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