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.
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만, 다음의 경우는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.
(1)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(제17조)
(2)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(제26조)
(3)임금 지급 관련(제43조)
(4)최저임금 이상 지급
(5)퇴직금
(6)주휴일(제55조)
(7)출산 전후 휴가, 육아휴직(제74조)
따라서 선생님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로를 하셨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