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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원강사 퇴직금 문의드립니다

2019-04-02
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.

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성이 전제되어야 하는데, 근로자성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는 '사용종속관계'를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하며, 이 사용종속관계는 출퇴근 상황, 임금, 지휘 감독 여부, 근무 장소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. 특히 학원강사, 학습지 교사, 채권추심업 종사자 등의 직종의 경우 근로자성 다툼이 있었으나 판례는 위 기준에 바탕하여 사업주에 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퇴직금을 인정하였습니다.

 일단 고용노동청에 퇴직금에 관한 신고를 해보시고, 근로자성에 대해 소명이 필요하면 위 판례의 기준에 대한 자료들로 준비하시면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