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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금

2018-10-17
판례를 살펴보면 [퇴직자의 근무기간 중의 직류변경에 불구하고 계속 근무하여 온 전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고,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도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 전 3개월 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평균임금 즉 직류변경 후인 퇴직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하는 이상, 그 지급률도 마땅히 퇴직당시 직류의 지급률로 함이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의 취지에 맞는다(1995. 7. 11. 선고 93다26168)]라고 하여, 같은 직장으로 볼 수 있는 근무에 있어서는 근로의 계속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.

 위 판례를 기초로 판단하면, 동일 사업자가 운영하는 두 개의 업장 중 한 업장에서 다른 업장으로 옮겨 근무한 상담자의 경우도 근로의 동일성, 연속성을 인정할 수 있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어 보입니다.

 관련하여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한 경우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