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답변완료

퇴직금 미지급에 대하여

2018-06-20
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입니다
고용노동부 민원을 제기하셨으니 그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.
동시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상 청구 및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.
감사합니다.